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의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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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치법규시스템·법제처에서 자동 수집한 정보로 부정확·누락 가능. 인허가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및 원본 조례를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09-18 시행된 재생에너지법 상한(주거 최대 200m·도로 규정 불가)을 반영한 값이며, 조례 원문 수치가 이보다 큰 경우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조례 문구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담당자가 옛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 인근 계통 연계 현황
* 출처: 한국전력공사 분산전원 연계정보. DL 여유용량이 낮을수록 신규 연계 어려움.
⚠️ 해당 지자체 이격거리 데이터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아래 표에서 인근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