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답·과수원)에 태양광을 지을 수 있는지는 지목이 아니라 그 땅이 농업진흥구역(이른바 절대농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이 불가하고, 같은 "전"이어도 농업보호구역·일반 농지면 농지전용을 거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목만 보고 매입하면 낭패를 보는 대표적 함정입니다.
땅의 지목(전·답·과수원 등)이 농지여도, 태양광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절대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필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일반 농지(때로 진흥지역 일부)에서 일시사용허가 형태로 추진됩니다. 제도·존속기간이 계속 정비되고 있어, 추진 시점의 최신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해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여부를 자동으로 경고하고, 이격·도로·계통까지 한 번에 검토합니다. 매입 의사결정 전에 first look으로 활용하세요.
※ 본 가이드는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인허가 자문이 아닙니다. 농지 관련 규제는 농지법·지자체 운영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므로, 실제 가능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시군구 농지·인허가 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