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인정 범위 대폭 확대… 유출지하수·하수도 재생에너지 활용 길 열린다

📰 에너지데일리2026-07-07조회 0댓글 0

해수와 하천수에 한정됐던 수열에너지의 법적 범위가 유출지하수와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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