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2026년 9월 18일부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에 국가 상한이 생깁니다. 주거지역 최대 200m, 도로 이격은 아예 설정 불가입니다. 다만 9월 18일에 기존 조례가 저절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그 전까지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저희가 원문을 직접 확인한 115개 시군구 중 96곳(83%)이 손봐야 할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모법의 시행에 맞춘 것입니다.

핵심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에 국가가 상한을 씌운다는 점입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이격거리를 조례로 두고 있었는데,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로 지역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구분바뀌는 내용 태양광 · 주거지역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치 200m 태양광 · 도로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없음 풍력 · 주거지역최대 1,500m 풍력 · 도로최대 500m 주거지역 기준주택 5호 이상 밀집 지역 적용 제외건물 지붕형 · 자가소비용 · 주민참여형

도로 이격을 없앤 이유에 대해 정부는 "도로 이격거리는 안전이나 주민 수용성과 직접 연관된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9/18부터 조례는 상관없어지나?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조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한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격거리 상한은 시행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법인 재생에너지법(2026년 2월 12일 국회 통과)이 직접 "지자체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고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기존 조례에 유예를 주는 경과조치도 없습니다(부칙의 경과규정은 REC·공급의무 관련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상한을 넘는 조례 조항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야 하는 건 그 문구를 정리할 의무이지, 고칠 때까지 옛 기준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조례를 안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200m 이하 조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 예컨대 조례가 150m면 앞으로도 150m가 기준입니다.
  • 도로 이격은 통째로 효력을 잃습니다. 수치 완화가 아니라 규정을 둘 수 없게 된 것이라, 도로 조례는 전부 무력화됩니다.
  • 지붕형·자가소비용·주민참여형은 아예 이격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법적 효력과 창구 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문구가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담당자가 옛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고, 그때는 상위법령 위반을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해당 시군구 조례가 실제로 정비됐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격거리가 풀려도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계통 여유용량은 그대로입니다. 이격거리는 여러 관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 데이터로 본 실제 영향

renewables가 조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115개 시군구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26-09-01 수집분 기준 — 시행일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정비하는 중이라 수치는 계속 바뀝니다.)

항목해당 시군구 주거 이격이 200m를 초과 → 효력 상실34곳 (최대 500m) 도로 이격을 두고 있음 → 삭제 대상94곳 (최대 1,000m) 둘 중 하나라도 해당 → 조례를 손봐야 함96곳 / 115곳 (83%)

주거 이격 500m — 가장 크게 풀리는 곳 (500m → 200m 이하)

강원 고성군·영월군·횡성군, 경기 가평군, 경북 문경시·상주시, 전남 고흥군·곡성군·완도군·해남군, 전북 군산시·순창군·진안군, 충남 논산시·당진시·보령시, 충북 충주시 — 총 17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주거 이격이 500m에서 200m 이하로, 최소 60% 완화됩니다. 그동안 이격거리 때문에 검토조차 못 했던 부지가 대거 살아납니다.

도로 이격 — 94곳 전부 삭제 대상

경북 울진군·청송군은 도로 이격이 1,000m였습니다. 강원 고성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횡성군, 경기 화성시, 경남 남해군·의령군·진주시·창녕군, 경북 봉화군·상주시·영주시·예천군 등 500m 그룹도 많습니다.

도로 이격은 수치 완화가 아니라 규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 도로변 부지에는 영향이 더 큽니다. 실제로 저희 데이터에서 도로 이격을 가진 시군구(94곳)가 주거 200m 초과 시군구(34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번 개정의 체감 효과는 주거보다 도로 쪽에서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보유·검토 중인 부지의 시군구 조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과거에 이격거리로 탈락시킨 부지가 되살아났을 수 있습니다.
  2. 도로 이격 때문에 포기한 부지를 먼저 보세요. 수치 완화가 아니라 규정 삭제라 판정이 뒤집힐 여지가 가장 큽니다.
  3. 지자체 조례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시행일이 지나도 개정이 안 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이격 외 관문을 같이 보세요. 농지전용부담금·개발행위허가·계통 여유용량은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renewables 서비스 반영 안내

이미 반영을 마쳤고, 9월 18일 0시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공지 없이 그날부터 새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9월 17일까지현행 조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금 인허가를 넣으시는 분에게는 현행 조례가 실제로 유효하기 때문에, 미리 200m를 보여드리면 오히려 틀린 정보가 됩니다.
  • 9월 18일부터이격거리 조례 조회, 지번 환경 즉시 검토, 매물 지도, 지역별 사업성, 시군구 비교가 모두 법정 상한을 반영한 값으로 바뀝니다.
  • 주거 200m 초과 조례는 200m로, 도로 이격은 제외하고 판정합니다. 200m 이하 조례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공매 유망지 랭킹은 판정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고 쓰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재계산 작업이 따로 필요합니다. 저희 데이터로 미리 계산해 보니 약 1,078건(도로 때문에만 탈락한 890건 + 주거 200m면 통과하는 188건)이 시행일에 통과로 바뀝니다. 재계산은 시행일 직후 진행하고, 완료되면 이 공지에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 원문 수집·검증은 계속 진행 중이며, 지자체가 조례를 실제로 정비하면 그 내용도 반영합니다.


출처

시군구별 수치는 renewables가 조례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115개 시군구 기준이며, 전국 129개 이격거리 조례 보유 지자체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