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082호 · 시행일 2026-04-15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접속에 관한 우선순위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통접속 우선순위)
① 계통접속 신청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해상풍력 발전구역 내 선정 사업자 (패스트트랙)
- RE100 이행 기업 전용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사업자
- RPS 의무이행 계약 체결 사업자
- 일반 신청 사업자 (접속신청일 순)
② 제1항 제4호의 경우 동일 접속신청일에 복수 신청이 있는 경우 설비 규모가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① 50MW 이상의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설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접속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평가 결과 계통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비용의 분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처리기한) 한국전력공사는 접속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력계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기간을 제외한다.
사업 영향
50MW 이상 프로젝트는 계통영향평가 비용(수백만원~수천만원) 및 기간(3~6개월) 추가 부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