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041호 · 시행일 2026-03-20
전문
제1조(목적) 배전선로의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속용량 기준 상향)
① 22.9kV 배전선로 1회선당 최대 접속 가능 용량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전 5MW → 개정 10MW
②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접속용량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선로 말단부 접속으로 전압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 동일 선로에 기존 접속 용량이 5MW를 초과하는 경우
제3조(기존 신청 처리) 이 기준 시행 전 접속을 신청한 경우로서 아직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산정 방법] 접속가능용량 = 선로허용용량 - 기접속용량 - 예약용량 (음수인 경우 접속 불가 처리)
사업 영향
10M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의 배전 접속이 용이해짐. 기존 5MW 제한으로 막혔던 프로젝트 재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