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2026-003호 · 시행일 2026-02-01

전문

제1조(목적) RE100 목표를 이행하는 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계통접속 절차를 간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적용한다:

  1. 국내외 RE100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
  2. 연간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가 50% 이상인 기업
  3. 직접 PPA 또는 자가발전으로 RE100을 이행하는 경우

제3조(패스트트랙 절차)
① 패스트트랙 대상 사업의 계통접속 신청 처리기한을 일반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한다.
②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 용량 기준을 50MW에서 100MW로 상향 적용한다.
③ 계통보강 비용 분담 시 패스트트랙 대상 사업에 대해 분담률을 30% 경감한다.

제4조(인정 범위)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자가발전 · 직접 PPA · 제3자 PPA(한전 선로 이용) · 한국형 PPA · REC 구매 ·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사업 영향

RE100 이행 기업과 PPA 체결 시 접속 기간 단축(45일) 및 비용 30% 절감 혜택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