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시행예정일 2026-05-30
전문 (입법예고안 기준 — 공포 후 업데이트 예정)
1. 적용 대상: 해상풍력특별법 제4조에 따른 발전구역 내 선정 사업자 중 100MW 이상 설비
2. 접속신청 간소화: 계통영향평가 면제(해상풍력 특성상 육상 대비 계통영향 제한적), 접속신청~처리기한 30일 이내
3. 전용 계통접속 창구: 한전 해상풍력 전담팀 운영, 계통보강 로드맵 사전 공개(5년 단위)
4. 비용 분담: 육상 연계 송전선로 건설비용 국가 70%·사업자 30%, 해저케이블 사업자 100% 부담 원칙
참고: 이 내용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영향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계통접속 기간이 대폭 단축됨. 2026년 하반기 이후 신규 해상풍력 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