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REC를 현물시장에서 팔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계약(SMP+REC 장기고정)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용량 구간별로 나뉘어 소규모가 대형과 직접 경쟁하지 않도록 설계되며, 별도로 RE100 수요기업과의 직접 PPA 트랙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REC를 파는 방법이 다시 두 갈래입니다. ① 현물시장에서 그때그때 시세로 팔거나, ② 고정가격계약으로 장기간(통상 20년) 고정 단가에 계약하는 것입니다. 시세 변동 위험을 줄이려는 소규모 사업자는 ②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시행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장기고정가격계약)은 SMP와 REC를 합친 가격을 20년간 고정해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낙찰되면 시세가 어떻게 변하든 약정 단가를 받습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직접 PPA(직접전력거래계약)는 위 고정가격계약과 별개의 트랙입니다. RE100을 추진하는 수요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또는 한전 망을 통해) 전력공급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입찰 참여 전, 현재 SMP·REC 기준으로 예상 수익과 IRR을 먼저 추정해 보세요. 고정가격계약 낙찰가의 현실적인 하한선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가이드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일정·용량·상한가격 등 구체 조건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