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떨어지면 계통접속권도 없다” — 시장의 문이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사업의 REC 발급이 중단되고, 원별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CfD)을 맺는 구조로 바뀝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계통접속권입니다. 지금은 발전사업 허가 순서(선착순)로 받던 접속권을 계약시장 낙찰 시점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아래는 입법예고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과 현장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변화

구분지금2027년부터
신규 수익REC 발급발급 중단 · 경쟁입찰 → 한전 CfD
정산SMP + REC 판매낙찰가 − SMP 차액을 한전이 월 정산
계통접속권허가 순 선착순낙찰자에게 부여
REC 가중치설비 유형별정책 우대가격으로 전환
소규모동일 시장500kW 이하 별도 시장 · REC → REGO

※ CfD 정산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회수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상한가에 반영됩니다.

2. 계약시장(CfD)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 입찰은 연 2~4회, 5년 단위 로드맵을 미리 제시
  • 상한가와 우대가격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매년 산정 — 사업자 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 평가는 가격뿐 아니라 비가격 요소(주민수용성, 산업·공급망 기여, 계통영향)를 함께 봅니다
  • 일반시장에서는 보급의무자와 목표관리 대상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

정부는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가 아니라 비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에 맞춰 공고 용량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의무제도 — 누가 무엇을 지나

  • 보급의무자(발전공기업, 비재생 설비 500MW 이상) — 직접 건설과 지분투자분만 실적 인정. 미이행 시 고시 단가의 150% 이내 과징금
  • 목표관리 대상(민간 발전사 500MW 이상, 공공기관) — 미달 시 개선명령·명단 공표·과태료 1천만원
  • 유연성 — 유예·대체이행 20% 이내, 초기 3년은 30%까지. 그룹 공동이행과 ESG 평가 반영은 검토 중

4. RPS 일몰 — 기존 설비는 어떻게 되나

기존 사업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 기존 설비는 최초 발급일부터 최대 20년간 REC 발급
  • 현물시장은 2029년 종료 → 이후 전환시장 운영(상한가를 연차별로 하향)
  • 의무량은 2026년 수준으로 고정
  • 시공 중 설비는 태양광·풍력 2027년, 바이오·연료전지 2028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RPS 진입 인정 — 검토 중인 방안

현물시장 종료 후에는 전환시장이나 RE100 PPA로 넘어가는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PPA 초과 발전량은 REGO를 발급받아 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RE100 이행수단 4가지 중 REC만 바뀝니다. REC 플랫폼은 2050년경까지 유지되고 REGO 플랫폼이 추가됩니다.

5. 전력망 혁신대책 — 접속권 규칙이 함께 바뀝니다

  • 2030년 수용량: 송전단 +52GW(119→171GW), 배전단 +26GW(84→110GW)
  • 유연접속 배전선로 14→16MW, ESS 연계 출력기준 접속(설비용량의 2~3배) 도입
  • 배전망·변전소 ESS와 송전망 VPL로 신규 망 건설 없이 수용력 확대
  • 허수사업 정비 — 호남 해상풍력 15.8GW 중 약 10GW 시기 조정. 2031년 이후 물량에는 이행률 67.2% 반영(호남 +2.4GW)
  • 배전망 보강 비용은 한전이 선투자하고 사업자가 용량비율로 분담
  • 호남 계통관리변전소는 10월부터 해제하며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

호남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는 별도 공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여유 변전소 46개소는 즉시, 포화 41개소는 변전소별 ESS(약 40MW) 설치에 맞춰 2028~2030년 단계적으로 열립니다.

6. 현장에서 나온 반발과 아직 안 정해진 것

공청회에서 각 주체가 제기한 쟁점입니다. 대부분 “검토하겠다”로 답변된 미확정 사안입니다.

  • 계통접속권(최대 쟁점) — 낙찰자에게만 접속권을 준다면 계약시장 참여가 사실상 의무인지, 직접PPA 사업은 접속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는 배분 방식을 검토 중이며 별도 간담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 공공 발전사 — 초기 3년은 보급 가능 물량이 제한적이라 과징금·대체이행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추정. 의무량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 산정, 초기 유예 특례 확대를 요구
  • 민간 발전사 — 의무비율 상향(15→25%)을 보고 초과 확보한 설비·계약의 정산 원칙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 바이오매스 가중치 축소에 따른 발급기한 연장도 요청
  • 태양광 사업자 단체 — 전환시장 가격을 과거 평균가로 정하면 2020~2023년 저가 장기계약 때문에 불리하므로 실제 LCOE 반영 요구. 100kW 미만 우대의 급격한 폐지 반대, 사용전검사 유예 연장, 비용평가위원회에 현장 사업자 참여 요구
  • 소규모 우대 — 국내 태양광 약 20만 개 중 40%가 100kW 이하라는 점을 들어, 소규모끼리 경쟁하면 단가만 떨어진다며 프랑스식 소규모 우호가격 트랙 필요성을 제기. 정부는 500kW 이하와 초과가 함께 경쟁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연료전지 — REC 발급 비중이 현물시장 56%·자체건설 37%·자체계약 5~7%인데, 현물가(7만1,600원)가 정부 기준가(6만7,930원)보다 높아 현물시장이 사라지면 기준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 연료비가 드는 만큼 원별 기준가 별도 산정 요구
  • 한전의 PPA 시장 진입 — 그린요금 등으로 한전이 PPA에 들어오면 민간 PPA 가격 하락과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
  • 농어촌공사 보급의무자 지정이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농민단체 대상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7. 일정 —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 11월 2일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법제처 입법예고 홈페이지)
  • 11월 — 세부방안 공개
  • 연말 — 하위법령 개정
  • 2027년 1분기 — 1차 계약시장 공고

에너지공단은 “하위법령에 담긴 실질적 내용은 사실상 소규모 기준(500kW)뿐이며, 사업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고시·운영규칙·공고”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지금 단계의 의견 제출보다 이후 고시 단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권 배분처럼 큰 틀은 지금 정해집니다.


이 글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 관련 입법예고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와 현장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공청회 발언은 각 기관·단체의 입장으로 정부의 최종 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와 일정은 이후 고시·운영규칙·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과 소관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 자료이며 법적·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