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후 1년 내 망이용신청 않으면 접속권 상실
📰 이투뉴스2026-07-20조회 24댓글 0
전력당국이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만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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