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후 1년 내 망이용신청 않으면 접속권 상실

📰 이투뉴스2026-07-20조회 24댓글 0

전력당국이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만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이투뉴스 원문 보기
목록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