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개입할수록 처벌 리스크 커진다”…전력 공기업 딜레마 풀리나

📰 전기신문2026-08-10조회 15댓글 0

발전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 활동을 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도…

🔗 전기신문 원문 보기
목록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적극 개입할수록 처벌 리스크 커진다”…전력 공기업 딜레마 풀리나 | Renew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