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거리 고시 정비…개편된 물질분류 반영

📰 에너지데일리2026-09-07조회 4댓글 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학교 등 보호대상 사이에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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