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접속 규칙은 2024년을 기점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보강비용을 한전이 대주던 1MW 이하 접속보장은 끝났고, 부지를 쪼개 100kW 미만 여러 건으로 받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렸으며, 대신 출력제어에 동의하면 포화 선로에도 접속이 열리는 길이 생겼습니다. 접속의 대가로 감시·제어설비 설치 의무가 따라붙고, 그 대상은 2027년부터 20kW까지 내려갑니다. 경과조치는 대부분 신청 접수일 기준이라, 지금 준비 중인 사업이 어느 규정에 걸리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시점 | 바뀐 내용 | 근거 |
|---|---|---|
| 2024. 11 신청분 | 1MW 이하 소규모 접속보장 종료 — 공용배전선로 보강비용을 사업자가 부담 | 이용규정 개정(2024. 2. 1 시행) / 경과조치 2024. 10. 31 접수분까지 종전 규정 |
| 2025. 6 신청분 | 1발전구역 1이용계약의 예외 삭제 — 허가를 여럿 받아 나눠 접속하던 길이 막힘 | 이용규정 제16조(이용계약의 단위) |
| 2025. 7 | 유연접속(선접속 후제어) 본격화 — 출력제어 동의를 조건으로 호남 2.3GW 접속 허용, 10월 전국 확대 | 산업부·한전 발표(2025. 7. 15) |
| 2026. 1 |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대상 정리(90kW 이상) — 설치·운영 의무와 미이행 시 이용정지 | 이용규정 제29조 제4항, 별표6, 제72조 제13호 |
| 2026. 7 | 배전망 ESS 구축지원 사업 착수 — ESS를 심어 포화 선로에 추가 접속 물량을 만드는 방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2026. 7. 10) |
| 2027. 1 | 원격제어(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대상 90kW → 20kW 이상으로 확대 | 이용규정 개정(2026. 9. 3 발표, 2027. 1. 1 시행) |
※ 이용규정 =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약전력 1MW 이하 신재생 발전고객이 배전망에 접속할 때, 연계용량이 부족해 공용설비를 신설·보강해야 하면 그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준 이른바 소규모 접속보장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연계가능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합니다. 산업부 인가를 받아 2024년 2월 1일 시행됐고,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 11월 접수분부터 새 부담 구조가 적용된 셈입니다. 제도 종료 자체는 2023년 12월 19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 결정된 방향입니다.
이용규정은 원래 1발전구역 또는 1수전구역에 1이용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제16조 제4항). 여기서 1발전구역은 담·울타리·건물·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이며,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복수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별로 별도 계약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1MW급 한 필지를 100kW 미만 여러 건으로 나눠 허가받아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취하는 방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이 예외 조항이 삭제되어 2025년 6월 계통접속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한전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고, 그렇게 접속한 사업자를 출력제어의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5항). 조건부로 접속하는 사업자(100kW 미만 포함)는 이용계약 체결 시 선접속 후제어 접속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같은 조 제6항), 실제 출력제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별표18 기준에 따라 이용이 정지됩니다(제72조 제16호).
2025년 7월 15일 산업부와 한전은 호남 지역 신규 태양광 2.3GW의 접속을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수 사업자에게서 회수한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 1.9GW로 구성되며, 유연접속 물량은 봄·가을 최저수요 시기에 우선적으로 차단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10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로 접속한 사업자(100kW 미만 포함)는 별표6에 따라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발전기의 실시간 자료취득·전송과 감시·원격제어를 위한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별표6은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100kW 이상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발전기 또는 조건부 접속 발전기(100kW 미만 포함)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성능을 요구합니다. 2026년 1월 시행 개정으로 의무 대상은 90kW 이상으로 정리됐습니다.
포화 선로의 접속 여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배전망에 ESS를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월 10일 배전망 ESS 구축지원 사업 1차 공모 선정 사업자 9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ESS를 설치하고 접속대기 중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해 통합발전소(VPP)를 구성한 등록 사업자가 대상이며, 그 선로에 추가로 접속하는 재생에너지는 VPP 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출력제어 조치에 동의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용규정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현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대상은 사업용 및 전력거래용 태양광·풍력·연료전지입니다.
한전 홈페이지의 이용규정 HTML 게시본은 갱신이 늦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최신 개정본(PDF)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본 가이드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규정은 개정되고 조문 번호도 이동하므로, 실제 접속 조건·비용·의무는 한전(한전ON·관할 지사)과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