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양도양수, 계약은 어디까지 따라오나
발전소를 사고파는 일은 토지·설비 소유권만 넘기면 끝나지 않습니다. 발전사업허가, 한전 이용계약, 전력판매 계약, RPS 설비확인과 REC 계정이 각각 따로 승계 절차를 갖고 있고, 하나라도 비면 매수인은 발전은 하되 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승계는 권리만 오지 않습니다 — 출력제어 동의나 미납 공사비 같은 의무도 함께 옵니다. 매수인이 근처에 발전소를 이미 갖고 있으면 REC 가중치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계약 승계는 별개입니다. 잔금을 치렀어도 계약이 안 넘어오면 판매가 멈춥니다.
1. 따로 넘겨야 하는 다섯 가지
매매 계약서에 "일체를 양도한다"고 써도, 아래 항목은 각각의 기관에 각각의 신청을 해야 넘어갑니다.
| 승계 대상 | 어디에 | 핵심 |
|---|
| 발전사업허가 | 허가관청(산업부 또는 시·도지사) | 사업 양수는 인가 대상 — 전기사업법 제10조. 설비용량 3,000kW 이하 발전사업은 시·도지사가 허가권자 |
| 한전 이용계약(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 한전 관할 지사 | 명의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 신 고객의 변경이용신청 — 이용규정 제21조 |
| 전력판매 계약 | 한전(PPA) 또는 전력거래소 | 1,000kW 이하 신재생은 전력시장 밖 거래 가능(시행령 제19조). 시장 거래면 거래소 회원·계좌 변경도 필요 |
| RPS 설비확인·REC 발급 계정 | 한국에너지공단 | 설비 소유권 이전 신청으로 승계. 고정가격계약이 걸려 있으면 계약 승계 여부를 별도로 확인 |
|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신고 기관 | 양도인 해임·양수인 선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잔금일과 맞출 것 |
2. 한전 이용계약 — 30일 규칙
이용규정 제21조는 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이렇게 정합니다.
- 합병·인수·상속·매매 등으로 관련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고객 명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 고객과 구 고객이 함께 한전에 알리고 신 고객이 변경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합병·인수·상속으로 명의가 바뀐 경우 신 고객은 이용과 관련된 구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매매 등으로 고객이 바뀌고 정산을 원하면, 한전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의 이용요금을 나눠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들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순서에 주의하세요. 조문은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명의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즉 발전사업 양수 인가가 먼저이고, 한전 명의변경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3. 승계되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문장은 매수인 쪽에서 읽으면 부담도 그대로 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접속 조건이 바뀌면서, 계약에 붙어 있는 의무가 예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 조건부 접속(선접속 후제어) — 출력제어 우선 대상이라는 조건이 계약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이용정지 대상입니다.
- 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의무 — 미설치 상태라면 그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 미납 접속공사비·분납 잔액 — 분납 중이면 이자까지 포함해 남은 채무가 따라옵니다.
이 조건들이 언제 왜 생겼는지는 계통접속 규정 변경 이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에서 선접속 후제어 접속동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4. 명의만 바꿀 것 — 조건까지 건드리면 재검토가 걸린다
이용규정 제20조는 변경 이용신청 중 네 가지 사유에 대해 한전이 신규 이용신청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검토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① 고객 사유로 이용개시일을 연기 ② 고객 사유로 이용개시일을 앞당김 ③ 계약전력이 증가 ④ 고객 사유로 연계점·접속전압·계통구성 변경 등 계통연계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 결과에 따라 계통안정화설비 설치나 출력제어 같은 조건이 새로 부과될 수 있고, 이용개시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변경 자체는 위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수와 동시에 증설(계약전력 증가)을 함께 신청하면 재검토 사유에 해당합니다. 명의변경과 증설은 시점을 나누는 편이 조건 부과 위험을 줄입니다.
5. REC 가중치 — 매수인 사정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건 발전소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수익이 깎이는 경우라, 매수 검토에서 가장 자주 놓칩니다. RPS 관리·운영지침의 가중치 별표는 이렇게 정합니다.
-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 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500미터 이내) 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토지나 허가용량을 분할해 여러 설비로 나눠 설치한 경우에도 합산용량 기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준공·운영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태양광 가중치는 용량 구간별로 내려갑니다. 근처에 이미 발전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500m 이내 매물을 사면
두 발전소가 합산되어 구간이 올라가고, 가중치가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배우자로 돌려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수 전에
수익률을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6. 세금 — 포괄양수도로 맞출 것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비 매각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계약서를 포괄 양도양수 형식으로 작성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양도인 —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남습니다.
- 양수인 — 사업자등록, 취득 관련 세금, 그리고 승계한 계약들의 명의변경이 남습니다.
세무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7. 거래 전 체크리스트
- 순서 — 발전사업 양수 인가 → 한전 명의변경(30일 이내) → 전력판매 계약·거래소 등록 → RPS 설비 소유권 이전.
- 계약서 사본 확인 — 선접속 후제어 접속동의서, 접속공사비 분납 잔액,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여부.
- 고정가격계약 — 승계 가능한 계약인지, 승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위약 부담이 생기는지 잔금 전에 확정.
- 500m 반경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명의 발전소가 인근에 있는지 먼저 확인.
- 발전량 검증 — 매도자가 제시한 실적을 지역 기대치와 대조. 실사 도구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 제20조(이용계약의 변경), 제21조(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부가가치세법 — 사업 양도의 재화 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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