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접속은 한 번 신청해 두고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용규정은 단계마다 기한을 걸어 두었고, 그 기한을 넘기면 대부분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로 끝납니다. 순번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한이 걸려 있는지, 공사비는 언제 확정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중간에 접는다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한 | 넘기면 |
|---|---|---|
| 기술검토비용 납부 | 이용신청일(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 최고 후 7일 내 미납 시 효력 상실 |
| 접속점 협의 응답(배전) | 한전의 협의 요청으로부터 1개월 | 효력 상실 |
| 추가자료 제출(배전) | 요청일로부터 30일 | 효력 상실 |
| 배전접속공사비 납부 | 납부 요청일로부터 1개월 | 1회 재요청에도 미납 시 효력 상실 |
| 접속제의 수락(송전) | 접속제의서 접수 후 2개월 | 효력 상실(1회 2개월 연장 가능) |
| 이용계약 체결(송전) | 수락 통지일로부터 1개월 | 효력 상실(1회 2개월 연장 가능) |
| 이용계약 체결(배전) |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 재요청 후 14일(영업일) 내 미응 시 효력 상실 |
※ 소규모 태양광 대부분은 배전 경로입니다. 송전 항목은 대용량·특고압 접속에 해당합니다.
이용신청을 하면 먼저 기술검토비용이 청구됩니다. 발전고객과 단순 병렬운전고객은 이용신청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전 기술검토비용에는 현장조사와 공사설계 비용이 포함됩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규정에 열거돼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용신청, 해지 후 1년 이내 동일 내용 재이용, 기술검토비용을 이미 낸 고객의 재검토 요청(1회에 한함), 그리고 취소·효력 상실 기준 1년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청한 선로에 연계가능용량이 있는 경우, 한전은 2개월 이내에 배전접속공사 설계와 공사비 납부를 요청합니다. 이후는 시계가 빠르게 돕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사비 청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그 선로에 여유용량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접속이 제한되는지, 최근 몇 년간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계통접속 규정 변경 이력에 정리했습니다.
배전접속공사비는 납부 요청일까지 전액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협의해 분납할 수 있고,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설비를 일부라도 설치한 뒤 고객 사정으로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측량·설계 등의 비용이 이미 발생한 경우, 한전은 받은 공사비에서 설치·철거에 든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뺀 잔액을 환불합니다.
금액과 기한은 규정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술검토비용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신청 전 최신 게시값을 확인하세요.
※ 본 가이드는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기한·금액·처리는 한전 관할 지사 안내와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