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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가이드›접속 절차

계통접속 신청부터 공사비 납부까지

계통접속은 한 번 신청해 두고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용규정은 단계마다 기한을 걸어 두었고, 그 기한을 넘기면 대부분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로 끝납니다. 순번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한이 걸려 있는지, 공사비는 언제 확정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중간에 접는다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기 순번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청 전이라면 그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여유가 없으면 공사비 구조가 달라집니다. · 계통 여유 현황 →

1. 기한 한눈에 보기

단계기한넘기면
기술검토비용 납부이용신청일(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최고 후 7일 내 미납 시 효력 상실
접속점 협의 응답(배전)한전의 협의 요청으로부터 1개월효력 상실
추가자료 제출(배전)요청일로부터 30일효력 상실
배전접속공사비 납부납부 요청일로부터 1개월1회 재요청에도 미납 시 효력 상실
접속제의 수락(송전)접속제의서 접수 후 2개월효력 상실(1회 2개월 연장 가능)
이용계약 체결(송전)수락 통지일로부터 1개월효력 상실(1회 2개월 연장 가능)
이용계약 체결(배전)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재요청 후 14일(영업일) 내 미응 시 효력 상실

※ 소규모 태양광 대부분은 배전 경로입니다. 송전 항목은 대용량·특고압 접속에 해당합니다.

2. 기술검토비용 — 첫 번째 관문

이용신청을 하면 먼저 기술검토비용이 청구됩니다. 발전고객과 단순 병렬운전고객은 이용신청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전 기술검토비용에는 현장조사와 공사설계 비용이 포함됩니다.

  • 600V 이하로 공용배전설비에 연계 — 면제
  • 22.9kV로 연계 — 100만원(부가세 별도)
  • 22.9kV 초과로 공용송전망에 연계 —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부가세 별도)

면제되는 경우도 규정에 열거돼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용신청, 해지 후 1년 이내 동일 내용 재이용, 기술검토비용을 이미 낸 고객의 재검토 요청(1회에 한함), 그리고 취소·효력 상실 기준 1년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미납 시 한전이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도 내지 않으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한 번 낸 뒤 1년 안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면 재부담은 없습니다 — 접는 시점을 정할 때 알아둘 만한 조항입니다.

3. 배전 접속 — 여유용량이 있으면 2개월 안에 공사비가 온다

신청한 선로에 연계가능용량이 있는 경우, 한전은 2개월 이내에 배전접속공사 설계와 공사비 납부를 요청합니다. 이후는 시계가 빠르게 돕니다.

  1. 한전의 접속점 협의 요청에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사비는 납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사비 청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그 선로에 여유용량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접속이 제한되는지, 최근 몇 년간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계통접속 규정 변경 이력에 정리했습니다.

4. 공사비 납부 — 전액이 원칙, 분납은 협의

배전접속공사비는 납부 요청일까지 전액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협의해 분납할 수 있고,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 분납에 따른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며, 이자율은 미납 잔액에 대해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지정된 기일까지 내지 않고 1회 재요청에도 미납이면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합니다. 청구액이 최종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납 잔액은 양도양수 시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사고팔 때 "접속공사비 완납 여부"를 확인 목록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중간에 접으면 얼마가 돌아오나

설비를 일부라도 설치한 뒤 고객 사정으로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측량·설계 등의 비용이 이미 발생한 경우, 한전은 받은 공사비에서 설치·철거에 든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뺀 잔액을 환불합니다.

  • 정산 차액을 환불할 때는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즉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쓰인 비용을 뺀 잔액이 돌아옵니다. 설계까지 진행됐다면 그만큼은 남지 않습니다.
접을 결정이 섰다면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통지하는 쪽이 회수액이 큽니다. 그리고 앞서 본 기술검토비용 면제 조항(1년 이내 동일 조건 재신청)을 함께 보면, 재도전 시점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선로 여유 — 변전소에 여유가 있어도 내 토지가 붙는 배전선로가 포화면 공사비 청구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 연락 창구 단일화 — 기한 대부분이 "한전의 요청일" 기산입니다. 요청을 못 받으면 시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 서류 준비 — 추가자료 30일, 접속점 협의 1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 자금 계획 — 공사비는 요청 후 1개월. 분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 조건부 접속 제안 — 출력제어 동의를 전제로 먼저 접속시켜 주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먼저 추정해 보세요.
계통 여유·보강 현황 →출력제어 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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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 제12조(기술검토비용), 제13~14조(송전 접속제의·이용계약), 제15조(배전접속공사비의 청구), 제16조(배전 이용계약 체결), 제69조(공사비 산정), 제70조(납부 및 정산)
  • 한전 「기본공급약관」 — 표준시설부담금·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 조항

금액과 기한은 규정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술검토비용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신청 전 최신 게시값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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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기한·금액·처리는 한전 관할 지사 안내와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