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를 돌리면 매출은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전기 자체를 판 SMP 대금과,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라서 생기는 REC 대금입니다. 둘은 상대방도 다르고 주기도 다릅니다. 게다가 전기를 누구에게 파느냐 — 한전과 직접 계약(PPA)인지,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통하는지 — 에 따라 정산·청구·세금계산서 절차가 통째로 갈립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첫 입금까지 헷갈리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전력은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몇 가지를 전력시장 밖의 거래로 열어 두었고, 그중 하나가 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입니다.
흐름 자체는 단순합니다. 매월 계량값이 확정되고, 그 값에 계약 단가를 적용해 대금이 정해지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지급됩니다.
검침일과 지급일은 계약과 관할 지사에 따라 다릅니다. 첫 달에는 이용개시일부터 첫 검침일까지의 일수만 정산되므로, 기대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력시장 거래는 달 단위로 뭉뚱그려 결제하지 않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산·결제 절차는 거래일을 묶은 "차수"를 단위로 돌아갑니다.
SMP 대금이 들어왔다고 매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한 대가인 REC(공급인증서)는 전기 판매와 완전히 다른 시장, 다른 상대방을 거칩니다.
두 축을 합쳐 실제 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SMP·REC 수익 구조에서 개념부터, 수익률 계산기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판매는 사업입니다. 발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과세 유형·환급 가능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본 가이드는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검침일·지급일·청구 마감은 계약서, 한전 관할 지사 안내, 전력거래소의 해당 연도 정산 및 결제일정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