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에 붙는다는 건 남의 전기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규정은 별표6에 신재생발전기가 지켜야 할 기술 요건을 숫자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대부분 인버터와 보호장치가 알아서 처리하지만, 설비를 고를 때 사양서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준공 단계에서 걸립니다. 소규모 태양광이 해당하는 배전계통 접속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별표6은 연계 전압과 설비용량으로 적용 기준을 나눕니다. 소규모 태양광 대부분은 맨 아래 칸, 22.9kV 이하 배전용에 해당합니다.
| 항목 | 기준 | 왜 |
|---|---|---|
| 역률 | 90% 이상 유지 | 계통 측에서 볼 때 진상역률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
| 직류 유입 |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 초과 금지 | 직류가 계통으로 흘러들면 변압기·계기가 상한다 |
| 단독운전 감지 | 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 가압 중지 | 선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 |
| 고조파 | 배전계통 종합 전압고조파 왜형률 5% 초과 금지 | 차수별 제한은 한전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따름 |
| 순시전압변동 | 3% ~ 5% 이내 | 발전원의 간헐성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 |
| 단락용량 | 기존 차단기 차단용량을 상회 금지 | 내 설비가 남의 차단기 용량을 넘기면 안 된다 |
역률은 예외가 있습니다. 역송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전압 상승·강하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역률의 상·하한값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병렬연계 장치를 투입하는 순간 계통과 발전기의 주파수·전압·위상이 어긋나 있으면 전압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투입 순간의 차이가 아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투입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발전기 용량 합계 | 주파수 차 | 전압 차 | 위상각 차 |
|---|---|---|---|
| 500kW 이하 | 0.3Hz | 10% | 20° |
| 500kW 초과 ~ 1,500kW | 0.2Hz | 5% | 15° |
| 1,500kW 초과 | 0.1Hz | 3% | 10° |
※ 용량이 커질수록 허용 범위가 좁아집니다. 시험 결과로 이 범위 준수를 입증하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전선로에 고장이 나면 발전기는 즉시 가압을 멈춰야 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재생발전기는 배전계통의 전압을 능동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발전기 때문에 전압이 적정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면, 한전은 사업자와 합의해 운전역률이나 유효·무효전력을 제어할 수 있고, 정해진 전압 범위를 이탈하면 계통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계로 인해 배전계통 운영이나 다른 사용자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한전의 원격제어 및 탈락 기능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계통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설계·시공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설비 선정과 연계 검토는 한전 관할 지사 협의와 최신 개정본, 그리고 전기안전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