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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가이드›연계 기술기준

계통연계 기술기준, 내 인버터가 지켜야 하는 숫자들

계통에 붙는다는 건 남의 전기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규정은 별표6에 신재생발전기가 지켜야 할 기술 요건을 숫자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대부분 인버터와 보호장치가 알아서 처리하지만, 설비를 고를 때 사양서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준공 단계에서 걸립니다. 소규모 태양광이 해당하는 배전계통 접속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대부분 인버터 사양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이면 준공·가압 단계에서 막힙니다. 접속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걸리는지 함께 보세요. · 접속 신청 절차 →

1.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별표6은 연계 전압과 설비용량으로 적용 기준을 나눕니다. 소규모 태양광 대부분은 맨 아래 칸, 22.9kV 이하 배전용에 해당합니다.

  • 22.9kV 이하 배전용 · 100kW 이상 — 신재생연계단말장치 수준 이상의 정보제공설비. 세부기준은 별표6 5항(배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 70kV·22.9kV 송전용 · 1MW 초과 ~ 20MW 이하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 이상. 세부기준은 별표6 4항.
  • 154kV 이상 · 20MW 초과 — 원격소장치(RTU). 세부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발전기 2기 이상이 동일 모선에 연결되면 별표6은 이를 1기의 발전기로 봅니다. 용량 기준을 따질 때 개별 인버터가 아니라 묶인 용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지켜야 하는 숫자

항목기준왜
역률90% 이상 유지계통 측에서 볼 때 진상역률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직류 유입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 초과 금지직류가 계통으로 흘러들면 변압기·계기가 상한다
단독운전 감지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 가압 중지선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
고조파배전계통 종합 전압고조파 왜형률 5% 초과 금지차수별 제한은 한전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따름
순시전압변동3% ~ 5% 이내발전원의 간헐성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
단락용량기존 차단기 차단용량을 상회 금지내 설비가 남의 차단기 용량을 넘기면 안 된다

역률은 예외가 있습니다. 역송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전압 상승·강하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역률의 상·하한값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계통에 붙는 순간 — 동기화 제한

병렬연계 장치를 투입하는 순간 계통과 발전기의 주파수·전압·위상이 어긋나 있으면 전압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투입 순간의 차이가 아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투입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발전기 용량 합계주파수 차전압 차위상각 차
500kW 이하0.3Hz10%20°
500kW 초과 ~ 1,500kW0.2Hz5%15°
1,500kW 초과0.1Hz3%10°

※ 용량이 커질수록 허용 범위가 좁아집니다. 시험 결과로 이 범위 준수를 입증하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장이 났을 때 — 분리와 재병입

배전선로에 고장이 나면 발전기는 즉시 가압을 멈춰야 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 분리 시점은 해당 배전계통의 재폐로 시점 이전이어야 합니다.
  • 이상 발생 후 전압·주파수가 정상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재병입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정상 범위로 복원된 뒤에도 그 범위에서 5분간 유지되지 않으면 재병입하지 않도록 지연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계통이 한전 전원으로 가압돼 있지 않을 때 발전기가 먼저 계통을 가압해서는 안 됩니다.
고장 복구 후 발전이 바로 재개되지 않고 몇 분 비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규정대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발전량 그래프에서 이 구간을 설비 이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5. 보호장치 — 운전 방식에 따라 다르다

  • 공통 — 계통 또는 발전기 측 고장 시 자동으로 접속을 분리하는 보호장치를 고객이 설치합니다.
  • 단순 병렬운전(계통으로 역송하지 않는 자가용 등) —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역송 병렬운전(생산한 전력을 계통에 보내는 일반적인 발전사업) — 단독운전 방지 기능으로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연계 시스템의 보호도면과 제어도면은 사전에 반드시 한전과 협의해야 합니다.

6. 전압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신재생발전기는 배전계통의 전압을 능동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발전기 때문에 전압이 적정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면, 한전은 사업자와 합의해 운전역률이나 유효·무효전력을 제어할 수 있고, 정해진 전압 범위를 이탈하면 계통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계로 인해 배전계통 운영이나 다른 사용자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한전의 원격제어 및 탈락 기능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계통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내야 하는 자료 — 용량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 90kW 초과 태양광 — 이용계약 체결 시 태양광발전기 특성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풍력·연료전지는 1MW 초과).
  • 100kW 이상 — 원격제어가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실시간 정보를 전용망으로 1분 이내 주기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항목에는 MW·Mvar와 Available MW, 태양광이라면 일사량·주변기온이 포함됩니다.
  • ESS 연계형이라면 ESS의 송전단 MW·Mvar와 충전상태(%)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 1MW 초과 태양광 — 일사량계·외기온도계를 통한 기상정보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로 접속한 발전기는 100kW 미만이어도 원격제어 성능과 실시간 정보 제공 대상입니다. 감시·제어 의무가 언제 어떻게 넓어져 왔는지는 규정 변경 이력에서 다뤘고, 그 설비 비용은 접속공사비에 포함됩니다.

8. 설비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인버터 사양서 — 역률 제어 범위, 직류 성분, 단독운전 방지(0.5초), 고조파 성능이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지.
  • 묶인 용량 — 동일 모선에 연결되면 1기로 보므로, 100kW·1MW 같은 기준선을 개별 인버터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 통신 조건 — 100kW 이상이면 실시간 정보 제공 설비와 회선이 필요합니다.
  • 도면 협의 — 보호·제어도면은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일정에 넣어 두세요.
접속 신청 절차와 기한 →접속공사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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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 1항 적용범위, 3항 정의, 5항 배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기술적 요구사항·특성자료 제출·실시간 정보 제공요구조건)
  • 같은 규정 제29조(보호장치,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설치 및 운영의 협조)
  • 배전계통 연계 세부 평가·절차는 한전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고조파 차수별 제한은 한전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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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설계·시공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설비 선정과 연계 검토는 한전 관할 지사 협의와 최신 개정본, 그리고 전기안전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