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판다는 말은 하나지만 경로는 여럿입니다. 전력시장에 내놓을 수도, 한전이 직접 사 가게 할 수도, 수요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달라지면 단순히 사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 한전과 맺는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몇 명인지, 망 이용요금과 접속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조문 단위로 달라집니다. 계약을 고르기 전에 이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 경로 | 사는 쪽 | 이용계약 당사자 | 망 이용요금 | 접속비용 |
|---|---|---|---|---|
| 전력시장 거래 | 전력시장(전력거래소) | 한전 + 발전사업자 | 발전사업자 부담 | 발전사업자 부담 |
| 한전 PPA (전력수급계약) | 한전 | 한전 + 발전사업자 | 별도 부과 없음(한전이 매입) | 발전사업자 부담 |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 수요기업(한전 경유) | 한전 + 발전사업자 + 전기사용자 | 전기사용자 부담 | 발전사업자 부담 |
| 직접전력거래계약 (직접 PPA) | 수요기업(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경유) | 한전 + 발전사업자 + 전기사용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전기사용자에게 위임받은 공급사업자가 납부 |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각각 부담 |
※ 망 이용요금·접속비용 부담 주체는 이용규정 제24조의2 제6항, 제24조의3 제6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자가용 설비의 잉여전력 상계는 기본공급약관이 다루는 별도 트랙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력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합니다.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해 시장에서 거래하고, 정산과 결제도 거래소의 규칙과 일정표를 따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상 이 경로가 기본이 됩니다.
정산 주기와 청구 절차는 전력판매대금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몇 가지를 전력시장 밖의 거래로 열어 두었고, 그중 하나가 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입니다. 이 경우 한전과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맺고 팔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한전이 다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용계약이 한전·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 세 당사자로 맺어진다는 점이 일반 이용계약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제24조의2 제1항).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한전·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넷이 됩니다(제24조의3 제1항).
이미 일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맺고 있는데 PPA로 가고 싶다면, 그 이용계약을 ‘제3자간(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위한 이용계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반대로 PPA 기간이 끝나고 전력시장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일반 이용계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제24조의2 제4항, 제24조의3 제4항).
여기까지가 어디에 파는가의 문제라면, 얼마에 파는가는 별개의 선택입니다. SMP와 REC를 합쳐 장기간 단가를 고정하는 고정가격계약은 판매 경로가 아니라 가격 계약이라, 경로 선택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면 헷갈립니다.
※ 본 가이드는 제도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조문 번호와 서식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실제 계약은 한전 관할 지사와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