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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Renewables · 데이터 출처: 전력거래소(KPX)

홈›가이드›전력거래 유형

전력거래 유형, 내 발전소는 어디에 파는가

전기를 판다는 말은 하나지만 경로는 여럿입니다. 전력시장에 내놓을 수도, 한전이 직접 사 가게 할 수도, 수요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달라지면 단순히 사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 한전과 맺는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몇 명인지, 망 이용요금과 접속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조문 단위로 달라집니다. 계약을 고르기 전에 이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경로가 바뀌면 한전과 맺은 이용계약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지금 시세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보세요. · SMP·REC 현황 →

1. 네 갈래 비교

경로사는 쪽이용계약 당사자망 이용요금접속비용
전력시장 거래전력시장(전력거래소)한전 + 발전사업자발전사업자 부담발전사업자 부담
한전 PPA (전력수급계약)한전한전 + 발전사업자별도 부과 없음(한전이 매입)발전사업자 부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수요기업(한전 경유)한전 + 발전사업자 +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자 부담발전사업자 부담
직접전력거래계약 (직접 PPA)수요기업(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경유)한전 + 발전사업자 + 전기사용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전기사용자에게 위임받은 공급사업자가 납부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각각 부담

※ 망 이용요금·접속비용 부담 주체는 이용규정 제24조의2 제6항, 제24조의3 제6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자가용 설비의 잉여전력 상계는 기본공급약관이 다루는 별도 트랙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 전력시장 거래 — 기본값

전력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합니다.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해 시장에서 거래하고, 정산과 결제도 거래소의 규칙과 일정표를 따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상 이 경로가 기본이 됩니다.

정산 주기와 청구 절차는 전력판매대금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3. 한전 PPA — 소규모 신재생의 지름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몇 가지를 전력시장 밖의 거래로 열어 두었고, 그중 하나가 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입니다. 이 경우 한전과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맺고 팔 수 있습니다.

  • 거래소 회원 등록·시장 입찰 같은 절차 부담이 없습니다.
  • 대금을 주는 상대가 한전이므로, 세금계산서도 한전 앞으로 발행합니다.
  • 소규모 태양광 상당수가 이 경로에 있습니다.

4.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 한전을 사이에 둔 3자 계약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한전이 다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용계약이 한전·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 세 당사자로 맺어진다는 점이 일반 이용계약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제24조의2 제1항).

  • 계약기간의 한계 — 이용계약 기간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기간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3항).
  • 비용 분담 — 망 이용요금은 전기사용자가, 접속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제6항).
  • 서식 — 송전용은 별지 제4-2호, 배전용은 별지 제5-2호 서식으로 체결합니다(제4항).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접속비용은 여전히 내 몫이고, 망 이용요금만 수요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접속에 얼마가 드는지는 계약 구조와 무관하게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접속공사비 계산기

5.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 PPA) — 당사자가 넷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한전·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넷이 됩니다(제24조의3 제1항).

  • 망 이용요금 — 전기사용자에게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납부하고, 그가 내지 않으면 전기사용자가 냅니다(제6항).
  • 접속비용 —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제6항).
  • 계약기간이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기간을 넘을 수 없는 것은 제3자간과 같습니다(제3항).

6. 경로를 바꿀 때 — 계약은 갈아타는 것

이미 일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맺고 있는데 PPA로 가고 싶다면, 그 이용계약을 ‘제3자간(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위한 이용계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반대로 PPA 기간이 끝나고 전력시장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일반 이용계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제24조의2 제4항, 제24조의3 제4항).

  • 권리의무는 승계됩니다 — 이 변경은 새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제5항).
  • 재이용 특례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기간 제외)으로 재이용하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종전 이용계약을 따릅니다(제2항).
변경 신청 자체가 기술검토 재시행 사유가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늘리거나 연계점을 바꾸는 변경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검토받게 되고, 계통안정화설비 설치나 출력제어 같은 조건이 새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 변경의 함정

7. 가격을 고정하는 것은 또 다른 축

여기까지가 어디에 파는가의 문제라면, 얼마에 파는가는 별개의 선택입니다. SMP와 REC를 합쳐 장기간 단가를 고정하는 고정가격계약은 판매 경로가 아니라 가격 계약이라, 경로 선택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면 헷갈립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 가이드 →대금은 언제 들어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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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 제2조(정의), 제24조의2(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이용조건), 제24조의3(직접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이용조건), 제20조(이용계약의 변경)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 전력시장 밖 전력거래의 범위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록),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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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제도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조문 번호와 서식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실제 계약은 한전 관할 지사와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 9. 9.